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약 4만여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에 맞춰 조정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에 근접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 변화된 제도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본인 가구의 조건을 검토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207만 831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또한 82만 556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34세 이하까지 적용되고, 공제 금액도 월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기존에 소득이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상한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액 전액을 받을 경우 월 82만원 수준이며, 4인 가구는 최대 207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재산 소득 환산액 등을 모두 반영해 최종 결정됩니다.
| 분류 유형 | 기준 조건 | 지원 내용 |
|---|---|---|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월 최대 약 82만원 지급 |
| 2인 가구 | 중위소득 기준 충족 | 월 최대 약 138만원 지급 |
| 3인 가구 | 재산 기준 포함 심사 | 월 최대 약 178만원 지급 |
| 4인 가구 | 선정기준액 이하 | 월 최대 약 207만원 지급 |
| 청년 가구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실수령액 증가 효과 |
유효기간
상향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심의를 통해 조정되므로, 급여 기준 또한 연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유지 또는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유효기간 종료로 오해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생계급여 선정 결과는 문자 안내 또는 우편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요청 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기존에 탈락했던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상향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에 근접했던 가구는 재신청 시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2.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반영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지급 중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단기 소득 증가의 경우 급여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완충 장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