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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내 급여는?

by pity-sh3 2026. 1. 16.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월급을 받는 근로자,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두에게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수당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노동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최저임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시간당 임금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월급제라면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의심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근로감독 부서를 통해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 조건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포함되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경영 형태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수습 기간 중 일부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무분별한 최저임금 제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적용 여부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적용
아르바이트 시급·일급 근무 동일 적용
일용직 1일 단위 근로 동일 적용
수습 근로자 일부 기간 제한적 적용
미성년자 연령 무관 동일 적용

지급 금액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는 시급 기준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급뿐 아니라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잘못 계산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최저임금 포함 여부 설명
기본급 포함 시급 산정 기준
정기상여금 일부 포함 지급 주기 기준
식대 대부분 제외 복리후생 성격
교통비 제외 실비 보전
복지포인트 제외 임금 아님

유효기간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연중 변경되지 않으며, 다음 해 최저임금이 새로 고시되면 그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즉, 연봉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자동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임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임금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

본인의 시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항목을 기준으로 실제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A

Q1.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따지나요?
A1. 네.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야간·연장근무 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2. 그렇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가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