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만으로 노령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 개정된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소득 이하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일과 연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대입니다.

신청 방법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종류가 아닙니다. 즉, 이미 에 가입되어 있고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라면, 소득이 새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2025년 개정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 신청 없이 제도 혜택이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고 시점과 금액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과거 수급 중 감액을 적용받았다가 이번 기준으로 감액 제외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연도 이후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조건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감액을 피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 전에는 수급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A값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가 연금 삭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 기준 약 9만 8,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 기준/구간 | 개정 전 감액 방식 | 개정 후 기준 |
|---|---|---|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 최대 약 5만원 감액 | – (감액 제외) |
| 초과소득월액 100만 ~ 200만 원 미만 | 최대 약 15만원 감액 | – (감액 제외) |
|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 | 구간별 5~25% 감액 적용 | 기준 유지 (소득구간 3구간 이상 해당 시 감액 가능) |
| 적용 대상 전체 | 약 13만 여명 (2024년 기준) 감액 | 감액 대상자 중 약 65% 약 9만 8,000명 감액 제외 |
| 감액 총액 | 연 2,400억 원대 (추산) (평균 약 월 19만 원 삭감) |
감액액 전체의 약 16% 수준으로 감소 |
예외 조건도 참고하세요.
예컨대, 근로·사업소득이 많거나 기타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여전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제외 기준은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바뀌었나: 제도 개편 배경
기존 제도는 고령이라도 일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일하면서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많은 노인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어르신들이라도, 합리적인 소득범위 내에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입니다.
이로써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 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일과 연금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는 단지 일부 감액 완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일하면서 연금 감액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을 가진 어르신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일 + 연금’ 조합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감액이 줄면 고령자의 근로 의욕도 높아져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와 동시에, 노후빈곤 완화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 이번 제도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5년 귀속되는 근로·사업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입니다.
Q. 2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여전히 감액 대상일까요?
A. 새로운 기준은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까지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하므로 연금공단에 신고를 잊지 마세요.
Q. 이미 감액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준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네. 조건이 맞는 경우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감액된 연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 신고 내역과 새 기준을 비교하여 재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