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구는 더욱 폭넓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 확대와 함께 돌봄 품질 향상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와 가구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안내와 소득 증빙 자료 제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국민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 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 가정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능 |
| 연령 조건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
| 한부모·조손 가구 | 특정 조건 충족 | 연간 1,080시간까지 지원 |
| 인구감소지역 | 거주지 해당 |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
지급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중산층 가구도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적용되며, 시간제·종일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단가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이용 요금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종일제 서비스는 월 단위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취약 가구는 동일 소득 구간이라도 우선 지원 및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 비율 매우 높음 |
| 유형 2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비율 높음 |
| 유형 3 |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지원 비율 중간 |
| 유형 4 | 중위소득 250% 이하 | 정부지원 비율 일부 적용 |
유효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책은 2026년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해당 연도부터 신청 가구는 확대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년 소득 기준과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확인되며, 가구 소득 변동이나 가구원 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소득 재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결과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을 조회하면 승인 여부와 지원 유형이 표시됩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 안내를 통해 결과가 통보되기도 합니다.
승인 이후에는 배정된 아이돌보미 정보와 이용 가능 시간이 함께 안내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세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 외에도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이용 중인 가구도 확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기존 이용 가구 역시 소득 재조사 시 확대된 중위소득 250% 기준이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