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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by pity-sh3 2025. 11. 3.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 모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이며, 수급 조건과 목적도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혹시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 정확히 비교해보세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자동 수급 대상이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2025년 기준 만 63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령 도래 전에 안내 우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전환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근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상자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통해 종합 판단됩니다.

 

https://www.nps.or.kr/main.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새롭게 단장한 웹진을 만나보세요. 국민연금 뉴스레터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전하는 인터넷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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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금 모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본인의 납부 이력,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일부 감액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싶다면 정확한 소득정보 제출과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대상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됩니다.

주로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대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매월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급 연령은 2025년 기준 만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독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연령 만 63세(2033년부터 65세) 만 65세 이상
자격 조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수급 형태 자동 수급 (공단 안내 후 수령) 직접 신청 필수 (센터 또는 온라인)
최대 수령액 납부 기간 및 소득에 따라 상이 단독 월 최대 32만 원 (2025년 기준)
중복 수급 가능 해당 없음 (단독 연금) 노령연금 수령자도 가능 (단 감액 조정)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금액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근로소득이 많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매월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커집니다.

평균적으로 20년간 평균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월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며, 30년 이상 납부자는 130만 원 이상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수령액이 제한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2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정액이 아닌 차등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연계 감액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월 평균 수령액 70만 ~ 130만 원 (개인 차이) 0 ~ 32만 원 (2025년 단독 기준)
산정 방식 가입기간 × 기준소득월액 × 산식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차등 지급
감액 여부 없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지급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집행)
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유효기간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도달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생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수령 개시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유족에게 일부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감액 또는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65세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판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산이 증가하거나 연금 외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수급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갱신형 복지급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특별한 만료일 없이 평생 지급되며, 수급 조건 변경(이민, 해외 체류 등)이나 사망 시 자동 종료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 1회 이상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변경된 주소나 재산 상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확인 방법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 이력, 기준소득월액, 예상 수령액까지 모두 조회 가능하며,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나 연기연금 계산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 소득, 가구 구성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수급 여부 및 금액을 사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등 공적자료와 대조해 확정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시작 전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 후 1~2개월 내 자격 검토 및 최초 지급이 이뤄집니다. 노령연금은 자동 수급 안내가 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본질적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보.험제도’로, 내가 일정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기여형 연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복지제도로, 국가가 일정 기준 이하의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수급형 연금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제도이며, 기초연금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분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년 수급 자격이 달라지고, 노령연금은 납부 이력만 충족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평생 지급됩니다.

두 연금 모두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도적 취지와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수급 전략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부해 수령액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은 은퇴 후 소득·재산 관리와 함께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노령연금도 신청되나요?
A. 아니요. 두 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이며, 신청 절차도 따로 존재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연령 도달 시 자동 안내가 오지만, 기초연금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므로 65세 생일 전후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Q3.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해 수급 자격을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크게 증가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 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자동 수급 가능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 ✔️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제도 (보.험 성격)
  • ✔️ 두 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하나,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자격 심사 있음
  • ✔️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각 수급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