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년(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및 인상, 학용품비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됩니다.
아래 지침은 정책문(2025.09.11 여성가족부 발표)을 바탕으로 블로그용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관련 지원은 통상적으로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복지포털 또는 여성가족부·지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가구정보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입력·첨부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준비된 전용 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최근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금융소득 내역 등)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복지사가 소득인정액 산정·지원대상 여부를 상담·확인해 주며, 필요한 추가서류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기존 수혜자(갱신 대상)는 별도 안내에 따라 갱신 또는 자동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문자·우편·지자체 공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이나 주거·법률 지원 등 개별 사업은 별도 신청절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등록된 가구입니다.
2026년부터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3인 가구 등에서 수혜 대상이 늘어나며,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 판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재산 신고 내용이 변동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허위신고 시에는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건강보험·국세·지자체 자료 등을 통해 교차검증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 대상 | 한부모가족 등록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 수급 대상 |
| 확대 대상(예시)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72만 9540원 이하 등 | 아동양육비 수혜자 증가(약 1만 명 추정) |
| 법률·의료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사업별 기준 상이 | 무료법률구조·의료서비스 확대 |
| 주거지원 대상 | 취약 한부모가구 우선 배정 | 매입임대주택 확대(326호 → 346호) |
| 양육비 선지급 대상 | 법적 요건 및 신청서류 충족 시 | 선지급금 신청·회수 체계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금액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주요 현금성 급여가 인상됩니다.
핵심 항목은 아동양육비로, 기존 월 28만 원(일부 대상)에 대해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는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상분은 내년 예산(총 6,260억 원, 전년 대비 6.0% 증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인상은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산정 방식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 공지와 중앙부처(여성가족부) 안내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유효기간
예산안은 2026년도 편성안으로, 실제 예산 확정·집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확정' 시점과 '지급 개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니, 국회 통과 여부 및 지자체별 집행계획을 주시해야 합니다.
집행 일정은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 공고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됩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인상분은 예산 확정 후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 여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법률·의료 지원 등 장기 사업은 연중 집행되나, 특정 사업(예: 매입임대 입주)은 공모·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 등 제도 개선 항목은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인력 보강(징수·모니터링 인력 증원)이 병행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이 발표되면 지자체 상담창구 및 여성가족부 공지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인 방법
지원대상 여부 및 지급내역 확인은 여성가족부 공지, 지자체 복지포털, 주민센터(복지과) 및 관계 기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예산안 확정 이후에는 지자체별 시행세칙과 신청창구(온라인·오프라인) 안내가 제공되므로 해당 지자체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정기급여는 신청 접수 후 소득인정액 심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처리 진행상황은 온라인 시스템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관련 접수·회수 진행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예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처. 상세 문의는 공지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사업별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지자체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점이 결정됩니다. 일부 항목은 예산 확정 직후부터 집행될 수 있으나, 행정처리·시스템 준비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기준중위소득 65%로 확대되면 내 가구도 자동으로 대상이 되나요?
A2. 기준 변경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기존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가구가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대상 판정은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동 대상 여부는 지자체의 통지 또는 본인 신청·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으나 회수 절차가 부담됩니다. 회수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A3. 양육비 선지급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증원하고 소득·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병행됩니다.
Q4.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분은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지역 아동양육비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 시 소득인정액 합산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만약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 양육자로 기재되거나 실질적으로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원 판결문, 임시 양육권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Q6. 청년 한부모도 동일하게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6. 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역시 동일하게 인상된 월 33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청년층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 자녀의 연령 요건(만 18세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7. 주거 지원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의미하나요?
A7.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이 핵심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급 호수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며, 임대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신청자는 소득·자산 기준 외에도 주거 취약성을 증명해야 하며, 선정 시 지역별 공급 물량에 따라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Q8. 예산이 확정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8. 기본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정부 예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일한 중앙정부 지원항목이라도 지자체 집행 속도나 신청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9.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9. 이의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필요 시 추가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0.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A10.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 진학 이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년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1. 양육비 선지급을 받는 경우 실제 양육비를 청구한 결과와 충돌하지 않나요?
A11.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실제 양육비 청구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원의 집행력과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선지급 후 비양육자가 일부라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조정·상계 처리됩니다.
Q12. 이번 지원 예산 확대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A12. 단기적으로는 아동양육비 인상과 학용품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법률·의료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통한 자립 촉진 효과도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과 세대 간 빈곤 대물림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