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권고사직과 해고입니다. 두 가지는 모두 회사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권고사직의 정의, 해고와의 차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여부,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직접적으로 “당신을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상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법적 성격: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결국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 입장: 해고 시 필요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 근로자 입장: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퇴직한 것이 되므로, 추후 실업급여나 법적 분쟁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명확히 다릅니다.
-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권고사직: 사용자가 제안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 절차로 이어져야 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해고는 강제성이 있지만 권고사직은 합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권고사직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고사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 퇴직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이든 자발적 퇴사든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권고사직’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 근로자의 대응 방법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받았을 때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기록 확보: 구두로만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사직서 기재 주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 협상 가능: 권고사직은 일종의 합의이므로, 퇴직 위로금이나 추가 보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할 권리: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고 사유를 제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정의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
| 법적 성격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만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 | 강제적 근로계약 해지 |
| 동의 여부 |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 |
| 필요 조건 | 근로자의 서면 동의 (사직서) | 정당한 사유 및 절차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
| 퇴직금 | 근속 1년 이상 시 지급 | 근속 1년 이상 시 지급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수급 가능 (부당해고 시 구제 절차 가능) |
| 분쟁 발생 시 | 권고사직 여부 입증 필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5. 권고사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바로 해고당하나요?
- A. 아닙니다.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Q. 권고사직은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A. 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직서와 회사 확인서에 ‘권고사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Q.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A.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합의에 따라 위로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라는 합의 과정에서 성립합니다. 해고와 달리 강제성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선택지가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사직서 문구와 회사 확인서의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