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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pity-sh3 2025. 11. 23.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며, 올해보다 0.1%p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 모두가 의료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건강iN)’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메뉴 경로는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환급금 →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조회 화면에서 발생 사유, 금액,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이미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지급 처리됩니다.

우편 고지나 문자로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경로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모를 때는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며칠 내 처리되지만, 계좌 오류나 명의 불일치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좌주 성명·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납부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장기요양)’에서 발급하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PDF로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후 납부확인서 출력해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로그인ㆍ회원가입 | 국민건강보험

인증서를 최초1회 등록후에는 인증서로그인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닫기 인증서선택 닫기

www.nhis.or.kr

 

정부24에서도 연동 발급이 가능해 타 기관 제출용으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발급 문서에는 납부 기간, 총 납부액, 체납 여부 등이 표기되어 금융기관 대출, 세무 신고, 각종 지원금 신청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전송이나 우편 발송 요청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서 급여명세와 함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전월 납부분 기준으로 재발급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 진본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문서 하단 검증번호를 안내하면 온라인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보.험료율(2025년 7.19%)’으로 산정한 총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500,000원인 경우 총 보.험료는 약 251,650원(3,500,000×0.0719)이며, 근로자 본인 부담은 약 125,825원, 회사 부담도 동일합니다. 보수월액이 5,000,000원이라면 총 약 359,500원, 본인 부담은 약 179,75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연동 등 세부 규정에 따라 소폭 차이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산출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세대 구성, 최근 소득 변동, 재산 공제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세부 항목을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부가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 특별경감, 체납분 분할 상환 등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신청 즉시 다음 달 고지부터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된 고지서를 받아 은행, 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지정된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출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공단에 신청하면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재난 피해자는 일부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역 지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조건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은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특별경감제도를 통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부과 내용
직장가입자 급여 소득자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무직자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보.험료 전액 면제
농어촌 주민 농·어업 종사자 특별경감 제도 적용
장애인·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필요 보.험료 감면 혜택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지급 금액

 

2025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19%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은 총액의 5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는 약 14만 3천원가량을 본인 부담 보.험료로 내게 되며,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는 세대라 하더라도 일정한 보.험료가 부과되며, 평균적으로 세대당 월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 보.험료율 예시 납부 금액
직장가입자 7.19% 월 급여 400만원 → 약 14만 3천원
지역가입자 7.19% (소득·재산 기준) 세대 평균 월 11~15만원
저소득층 감면 적용 보.험료 일부 지원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적용 보.험료 경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납부 유효기간

이번에 확정된 7.19%의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요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 발표되는 다음 연도 보.험료율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분은 자동으로 급여 공제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지서가 인상된 보.험료율에 맞춰 발송되며, 1월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이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보.험료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데, 지원 제도가 있나요?

A1.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일정 부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직장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A2.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에 불복할 수 있나요?

A3.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본인의 납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평가나 소득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건강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에게 발생한 환급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 후 환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연동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납부확인서는 금융기관 대출, 세금 신고,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6.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7.19%)’로 계산되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 등을 점수화하여 산정되며, 점수당 금액을 곱해 최종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Q7.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7. 환급금은 주로 이중 납부, 과오납, 자격 변동 시점 불일치 등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전환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중 부과된 경우, 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한 뒤 정부가 감면이나 경감 결정을 내리면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돌려집니다.

 

Q8. 납부확인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8. 납부확인서 자체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나 공공기관 제출 시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 용도에 맞게 최신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즉시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9.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9.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면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장기요양보.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05%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액에 연동되어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6,100원이 추가되어 총 226,100원이 납부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